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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가 써먹으려 적어두는 2020 노동법 상식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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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법 상식

 

1. 근로계약서는 꼭 2장을 작성해서 한 장은 사업주, 한 장은 노동자가 갖는다.

2. 2020년 최저시급은 8,590원, 최저 월급은 179만 5310원, 최저 연봉은 2154만 3720원이다.

 

3.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, 연장근로/휴일근로/야간근로 때는 50% 추가 수당

 

4.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.

 

5.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근무 만근 시 하루의 유급휴일 (주휴) 수당을 받는다

 

6. 공휴일(달력의 빨간 날)은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다.

 

7. 1년의 80% 이상 출근의 경우 다음 해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,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수는 2년에 1일씩 늘어난다(최대 25일)

 

8.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/징계할 수 없으며 지방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.

 

9.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하더라도 30일 전에 노동자에게 미리 통보해주어야 하며 30일 전 통보를 못한 경우 해고예고수당(30일 치의 통상임금)을 지급해야 한다.

 

10.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구두로 하는 해고는 무효이고, 부당해고이다.

 

11. 1년 이상 일 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퇴직 전 3개월의 평균 임금으로 계산한다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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